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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107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1. 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7. C, D, E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C 지분에 관하여 2004. 2. 27. 증여를 원인으로 2004. 3. 3.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 지분에 관하여 1998.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0. 4. 6. F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2004. 2. 28. F 지분에 관하여 2004. 2. 28. 증여를 원인으로 2004. 3. 3.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E 지분에 관하여 2002. 10.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11. 22.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6. 9. 23. G, E, H, D, I 명의로 각 1/5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E 지분에 관하여 2002. 10.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11. 22.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J의 16세손인 K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매년 음력 10. 6. 이후 첫 번째 일요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라.

E은 피고의 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거나 설령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데 있어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 유기적인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음력 2013. 10. 8. 일요일에 개최된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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