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 C, D, E,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고성군 G 답 2,6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H의 소유였다.
나. 1985. 6. 7. H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124/2,648 지분에 관하여 I 명의로 1970. 6. 7.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 중 632/2,648 지분에 관하여 J 명의로 1968. 3. 5.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중 892/2,648 지분에 관하여 K 명의로 1970. 3. 5.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1994. 9. 22. K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892/2,648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J 명의의 위 632/2,648 지분은 2006. 8.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L에게 이전되었다.
그리고 L은 위 지분에 관하여 2006. 11. 6. 피고 B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마. I 명의의 위 1,124/2,648 지분은 2013. 1.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 D, E, F에게 각 281/2,648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H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감정도의 선내 (ㄴ)부분 892㎡를 특정하여 K에게 매도하였고, I에게는 위 감정도의 선내 (ㄱ)부분의 오른쪽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였으며, J에게는 위 감정도의 선내 (ㄱ)부분의 왼쪽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였다.
다만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공유지분 등기를 해 준 것에 불과하다.
K로부터 위 선내 (ㄴ)부분 892㎡를 특정하여 매수한 원고, I의 상속인인 피고 C, D, E, F, 그리고 J의 승계인인 피고 B 간에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원고는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원고의 소유인 위 선내 (ㄴ)부분 892㎡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