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T, U, Q, V, W은 1943. 12. 14.경 아산시 M 전 704㎡(이하 ‘M 토지’라고 한다), N 대 704㎡(이하 ‘N 토지’라고 한다), O 대 635㎡(이하 ‘O 토지’라고 한다), P 임야 94,909㎡(이하 ‘P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T 소유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1997. 4. 28. 피고 B 명의로 1950. 9. 27.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U 소유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1997. 4. 28. 피고 B 명의로 1956. 8. 1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V 소유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2010. 5. 17. 1982. 1.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중 3/25 지분은 피고 D 명의로, 나머지 2/25 지분은 피고 E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W 소유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2010. 6. 28. 1960. 8.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중 1/10 지분은 피고 F 명의로, 나머지 1/10 지분은 피고 G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B 명의의 위 합계 2/5 지분 중 1/5 지분에 관하여는 1997. 9. 29. 피고 C 명의로 1997. 8.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N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X’은 그 접수번호, 등기원인, 권리자의 생년월일 및 주소에 비추어 ‘C’의 오기로 보인다. ,
그 중에서 P 토지 중 피고 C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1997. 12. 20. 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그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Q 소유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Q이 1992. 1. 27. 사망하고 그 처 R이 2010. 2. 23.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H, I, J, K이 각 1/20 지분씩 상속하였다.
마. 원고의 아버지인 L은 1960.경 M, O 각 토지 지상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