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6. 30. 1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족부 종골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 미신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