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9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17: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8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