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8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