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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8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구 초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중동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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