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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3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 04:1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충로 2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GTS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같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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