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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EAVER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10. 6. 19: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남문구교차로 내를 하마정교차로 쪽에서 교대 쪽의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때 법원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CITI100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진단 7주간의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진술서(목격자)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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