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8: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당감1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E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승용차가 수리비 약 1,930,52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오토바이사진, 견적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