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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2 2012나107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화물의 매매계약 1) 원고들은 보험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화학제품 해상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싱가포르국 법인으로 화학물 운반선인 시팀 익스플로러호(SITEAM EXPLORER, 총톤수 26,751톤, 선종 화학/유류 제품 탱크선, 선적국 싱가포르, 건조년도 2008년, 이하 ‘시팀호’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스위스 국적의 원고 보조참가인 콜마 그룹 에이쥐(Kolmar Group AG) 산하 콜마 아메리카즈(Kolmar Americas Inc., 이하 ‘콜마’라 한다)는 2008. 5. 27.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금호석유화학’이라 한다)와 사이에 금호석유화학에게 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 이하 ‘SM'이라 한다) 3,896.341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톤당 미합중국 통화 1,650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를 ’달러‘로만 표시한다) 합계 6,428,962.65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품목 : ASTM D2827/00 스펙을 가진 SM O 수량 : 4,000톤(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5% 증감 가능 O 가격 : 톤당 1,650달러 O 특이사항 : 혼합된 화물 선적 가능 / 분할선적 가능 / 환적 가능 O 검사 : 선적항에서의 검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에 의하여 수용된 독립 검정인에 의하여 수행된다.

수량, 품질 및 선박의 청결에 관한 검사결과는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Inspection at load-port to be performed by an independent surveyor, mutually acceptable to both Buyer and Seller; findings as to quantity, quality and vessel's cleanliness to be final and binding on both parties. O 준거법 : 본 계약은 법 규칙의 충돌에 관계 없이 영국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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