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와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있다.
나. 피고는 2014.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894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4. 8. 28.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7. 22. E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 임야 79,9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4,574/79,934 지분에 관하여, F, G, H, I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132/79,934 지분에 관하여, J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033/79,934 지분에 관하여, K, L, M, N, O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066/79,934 지분에 관하여, P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8,264/79,934 지분에 관하여, Q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40/79,934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22. R와 이 사건 부동산 중 4,132/79,934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4. 이 사건 부동산 중 46,101/79,934 지분(망인의 지분 76,835/79,934 × 피고의 상속분 3/5)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4. 9. 4.부터 2014. 10. 21.까지 사이에 위 각 매수인들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각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76,835/79,934 지분을 단독 상속하였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상속포기를 한 이후인 2014. 9. 4. 이 사건 부동산 중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