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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9 2019구단522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5. 5. 2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5. 7.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2. 11.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집트 알 나스리야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삼형제인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였다.

그 후 위 토지가 팔리지 않자 매수인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를 다시 가져가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이미 다른 토지를 매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수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이에 매수인들은 2015년경 총과 칼로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방어하다가 매수인들 중 한 사람을 쇠막대기로 폭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매수인들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 내 사만누드 지역으로 도망갔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매수인들은 원고의 가족들에게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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