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 주장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고의 조부 D, 부 E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E의 장남인 피고가 2003. 9.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모두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그 실체가 없고 C을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F씨 25세손인 G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종중규약, 회의록 등의 서증(갑 제3, 4, 5, 8, 26, 27, 28, 29, 33, 34, 35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실체가 실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