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8. 7. 10. 03:4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길위에서, ‘손님이 요금도 안주고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경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쪽을 향해 주먹과 팔꿈치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죄 피고인은 2018. 7. 10. 04: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C파출소에 있는 복사기 1대를 발로 수회 차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위 복사기가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변호인은 피고인이 복사기 옆에 놓인 의자들을 찼을 뿐 복사기를 찬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출소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복사기 바로 옆에 놓인 의자들을 발로 수회 차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복사기에 직접 닿기도 하고, 의자들이 복사기에 강하게 부딪쳐 그 충격에 복사기 커버가 열리기도 하고 복사기 표면에 흠집이 생기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복사기 손상미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55조(공용물건 손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