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17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02] 피고인은 2019. 2. 14. 2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25세, 여)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옆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1875] 피고인은 2019. 4. 7. 17: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2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같은 날 20:00경 위 식당에서 판매하지 않는 음식을 주문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고, 소주병을 깨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487] 피고인은 2019. 7. 31. 19:3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H(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동차에 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458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4. 21:36경 서울 중랑구 I시장 입구에서, ‘취한 아저씨 2명이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J 경장 K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갑자기 머리로 위 K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7. 19:17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