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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8 2015고단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3:1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층 화장실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D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진지한 반성,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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