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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3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22: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 E의 팔을 손톱으로 꼬집고, 위 E의 경찰조끼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폭력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기본영역 : 6월 - 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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