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9.경부터 2017. 2. 3.경까지는 B(52톤, 제주시 선적, 근해채낚기어선)의 선주 겸 선장으로, 2017. 8. 11.경부터 2019. 2. 28.경까지는 C(52톤, 제주시 선적, 근해채낚기어선)의 선주 겸 선장으로 각 승선했던 사람으로, 2014년 가을 무렵 D(E생) 소유의 트롤어선인 F(139톤, 부산 서구 선적)의 선장 G(H생)으로부터 채낚기어선의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은 다음 F의 트롤어구를 인망하여 오징어를 대량 포획하는 공조조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D와 G으로부터 포획한 오징어 판매대금 중 20%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1. B를 이용한 조업활동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5. 8. 14.경 경북 근해 상에서 G으로부터 공조조업을 하자는 취지의 무전을 받은 후 B의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은 다음 F가 트롤어구 투망 및 인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채낚기 어구를 갑판으로 인양하여 F가 B에 접근하면서 트롤어구를 투망 및 인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750만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150만원을 수수하는 등 F의 조업활동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F로 하여금 1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억 950만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5억 2,19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F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2. C를 이용한 조업활동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7. 8. 11.경 C에 승선하여 경북 근해 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로 하여금 2,500만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5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