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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중순경 광주 북구 C 206동 302호 피해자 D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사준 아파트 중도금을 급하게 지불해야 하니 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1. 26.까지 계돈을 받아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게 약 3,000만원, F에게 750만원, 캐피탈 대출금 등 약 5,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만으로도 500만원 가량 지출되는데 반하여, 매월 수입은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계주 E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으려면 2,500만원이 필요하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5푼으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고 2014. 1. 26. 계금 5,000만원을 수령하여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경 470만원, 같은 해

9. 12.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4. 7. 27.경 90만원, 같은 해

8. 26.경 47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014. 9. 30.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각각 송금받는 등 도합 2,53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입출금 거래내역, 우체국 거래명세 조회,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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