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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4가합30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2,800만원을 대여하고, 2005. 11. 15. 그 중 1억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2,8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005. 10. 17. 500만원 2) 2005. 11. 9. 3,000만원 3) 2005. 11. 11. 9,500만원 4) 2005. 11. 15. 2,000만원 5) 2005. 11. 25. 7,000만원 6) 2006. 1. 12. 800만원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5. 10. 17. 원고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2005. 11. 9.자 3,000만원은 피고가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대여금은 피고가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서순건설 주식회사(2010. 4. 23. 주식회사 서순종합상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서순건설’이라고 한다)에 투자한 금원이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2005. 10. 17.자 500만원 원고가 2005. 10. 17. 피고에게 5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5. 11. 9.자 3,000만원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9. 26.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3,000만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머지 대여금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각 돈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로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고,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2005. 11. 9. 3,000만원, 2005. 11. 11. 9,500만원을 각 대여하였다가 그 대여일로부터 불과 6일 내지 4일이 경과한 2005. 11. 15. 피고로부터 1억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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