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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1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15:52 경 인천 계양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D 학원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교무실 의자에 걸려 있던 점퍼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000원, 신용카드 1 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하여 저지른 범죄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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