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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7 2018고단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6 층에 있는 ‘C’ 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18 세) 는 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4. 1. 18:03 경 위 학원 교무실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 21:17 경 위 학원 독서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학생을 두 차례나 추행하였는 바 죄질이 나쁘다.

- 추 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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