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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7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경기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 주 )D 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위 현장 관리자 및 인부들이 퇴근하여 현장 감시가 소홀 해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 주 )D 소유의 크램프 37개, 안전 발판 21개 등 합계 402,05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모은 다음 피고인 운행의 E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 주 )D 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0.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인천 및 경기 김포시 일대 공사현장에서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의 관리 자인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3,313,950원 상당 공사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A 판매 일람표, I 매입 송장 사본, 송금 내역서, 범죄 일람표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및 I 대표 J에 대한 장물 취득 사건기록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현장 검증), 수사보고( 범죄사실 수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1 년 6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장물로 처분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행한 범행이다.

고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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