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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43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21:36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뒤에 있는 물품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코팅 장갑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21:23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당면 20 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력 2회 있고, 범행의 수법, 장소 등이 유사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다.

동종 전력 2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3년 이전의 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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