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노34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약 9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며, 이종 전과 또한 수차례 존재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