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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노34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약 9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며, 이종 전과 또한 수차례 존재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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