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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5.02 2016고단2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2:30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위 목욕탕 지하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주차장 쪽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고 지하 보일러실을 통해 목욕탕 매표소로 들어가 매 표소 서랍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비교적 소액이다.

-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한 돈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계획적인 범행이다.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서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 이러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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