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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0813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 ⑴ 원고와 선정자 D는 피고 C과 주식회사 G(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동업하기로 하였다.

⑵ 원고와 선정자 D는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26,000주 중 자신들이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선정자 E를 거쳐 피고 B(소외 회사의 감사이자 재무,회계 책임자, 피고 C의 배우자이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피고 B가 별지 목록 1기재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

⑶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 B에게 주위적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을 반환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선정자 E에게 위 주식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⑴ 먼저, 원고와 선정자 D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그렇다면 피고 B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들은 2009. 7. 1. 주주들의 사전 동의없이 소외 회사와 J 주식회사(실경영자는 K이다, 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형식적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면서 합병을 위한 결의안건을 알려주지 않았고, 통상적인 주주총회라고 원고를 속였다.

⑵ 피고들은 현물, 유상증자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하였고, J은 전기공사면허를 출자하였다.

이에 따라 J 측은 소회 회사의 총 발행주식 940,000주 중 420,000주(44.68%, J 대표이사 D 205,800주, K 126,000주, L 67,200주, M 21,000주)를 보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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