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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264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강남구 B 소재 호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서 개발한 유망한 게임아이템에 대한 등급분류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중인데, 승소판결을 하여 3주후에 영업허가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상장회사들이 비상장회사인 E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E를 인수할 상장회사가 선정되면 공표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표 전에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면 공표 후에 주가가 상승되어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달라. 그 돈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통장으로, 2012. 8. 3.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6.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매입하여 줄 상장회사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같은 달

3.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달

6.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달

9.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10.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J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함부로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강남구 B 소재 호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개발한 유망한 게임아이템에 대한 등급분류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중인데, 승소판결을 하였다.

3주 후에 영업허가가 나오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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