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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4구합214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관계 1)원고는 경남 고성군 E에서 선박부품 등을 제조하는 비상장법인인데, 크로아티아에서 조선소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장을 할 필요가 있자 2006. 4.경 그 당시 상장회사이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를 인수한 후 원고와 C을 합병하여 우회상장을 시도하였으나, C의 실적이 좋지 않아 결국 합병을 하지 못하였다. 2) F은 원고와 C의 실질 사주인데, 2007. 7.경 당시 상장법인으로 의류 및 직물류를 생산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인수한 후에 다시 원고와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시도하기로 한 후, 회계법인 등의 실사를 거쳐서 D의 사주이던 G에게 140억 원을 지급한 후 주식을 인수하여 D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F은 당시 D의 청바지 사업 부분을 G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2007. 10.경에는 의류 생산을 위한 물적 설비를 30억 원에 G에게 양도하였고, D에서 주식회사 H를 분할 설립한 후 10억 원에 그 지분 100%를 G에게 양도하였다.

3) 그 당시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상장법인과 합병을 통하여 상장하기 위하여는 외부감사인의 3년간 감사 실적이 있어야 했는데 원고에게는 1년 치 외부감사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라 D과 합병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D도 원래 의류를 생산하던 상장기업인데 그 사업 부분을 G에게 양도한 후에는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게 되어 상장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매출실적을 유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4) F은 D을 상장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의 생산파트 중에서 선박용 화장실(유닛토일렛) 부분을 D에서 생산하도록 사업을 분배하여 D의 매출실적을 유지하기로 한 후, D의 사업목적에 선박기자재 제조업 등을 추가하고, D의 본점을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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