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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5: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46번 도로를 추곡터널 쪽에서 배후령터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기가 적색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위 트럭이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럭이 전도되면서 적재하고 있던 돌이 쏟아져 수리비 13,3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화천군 소유의 신호제어기를, 수리비 4,42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5,39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3,8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 2동을, 수리비 4,168,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홍천국도관리사업소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1,665,03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화천지사 소유의 전신주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관련, 요마크 흔적에 의한 사고차량 속도분석, 물적피해 보상과 관련,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분석결과송부, 차량속도분석의뢰,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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