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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25 2020고단17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0.경 안동시 B에서 피해자 C이 임금을 적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트랙터 기름통 및 미션오일통에 모래를 집어넣어 위 트랙터를 에어엘리먼트 수리비 등 수리비 합계 1,240,8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1. 20.경 안동시 E에서 F로부터 빌린 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가 평소 이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의 트랙터 기름통 및 오일통에 모래를 집어넣고,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위 트랙터의 뒷 유리창과 앞 전등을 때려 파손하여 위 트랙터를 프런트마스크 수리비 등 수리비 합계 1,329,7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1. 20.경 안동시 H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트랙터 기름통 뚜껑을 때려 깨뜨리고, 위 트랙터의 기름통 및 미션오일통에 모래를 집어넣어 위 트랙터를 오일필터 수리비 등 수리비 합계 2,323,8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20. 1. 20.경 안동시 J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트랙터 유압오일통에 모래를 집어넣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위 트랙터의 후사경을 때려 파손하여 위 트랙터를 유압필터 수리비 등 수리비 합계 32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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