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02:1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시민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평1동 주민센터 쪽에서 (구)금오공대 후문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오른쪽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버스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유니버스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버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F 유니버스 승합차를 수리비 746,06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수사보고(물적피해 내사종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판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중임에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판시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이 선고된 위 관련 사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연령에 비추어 위 실형의 집행이 끝날 무렵에는 개전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