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신선동에 있는 부산영상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선치안센터 방면에서 이송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길이 좁고 도로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번호판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의 옆 부분과 위 집 출입문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동에 있는 거창식육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클릭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클릭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L125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영도구청 소유의 가로등자동점멸기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494,3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308,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집 출입문을 수리비 402,2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