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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3.28 2013노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13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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