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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4.10 2012노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이 법원이 피고사건 등에 치료감호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범한 추행 목적 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부착기간의 하한은 20년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는 구 전자장치부착법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부착기간을 늘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늘이지는 않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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