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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714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고, 그 부착기간 또한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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