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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2노3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어리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은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서 보호관계에 있는 연습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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