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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2.28 2013노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공개고지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조카와 그 친구들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점, 피해자 D, E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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