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1. 21:15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 하던 중 ‘ 운전자가 길을 막고 있다’ 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새끼야 안 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G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