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 12:27 경 춘천 B 앞 노상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 과의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9 세 )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3:02 경 춘천 F에 있는 춘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E으로부터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든 유리한 양형요소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