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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7. 13. 선고 2007구합399 판결
지금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제목

지금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고, 피고의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수 없음.

주문

1.피고가 2006.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225,300원 2001년 2기분 15,240원, 2002년 1기분 2,277,030원, 2002년 2기분 2,222,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지금 등 귀금속의 도 \uf09e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골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금지금 합계 2,527.7g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31,346,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소외회사에 1,524,000원 상당의 매출세금 계산서 1장을 교부하여 위 과세기간 중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하 위 세금계산서 4장을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225,300원, 2001년 2기분 15,240원, 2002년 1기분 2,277,030원, 2002년 2기분 2,222,720원을 각 결정 \uf09e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호증의 1 내지 4,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제 금지금을 매입 \uf09e 매출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OO은행 종로3가 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갑 제3 내지 6,8,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 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2001. 6. 22 금지금 527.7g 을 6,093,351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에, 2002. 1. 11. 금지금 1,000g 을 12,453,000원에, 2002. 12. 27. 금지금 1,000g 을 12,800,000원에 매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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