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1. 4. 5.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인천 남동구 E 나중에 인천 남동구 J, K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총 6,5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되, 그 중 4,580,000,000원은 현금으로 계약금,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른 부분 기성금 및 준공 후 2개월 이내까지 완불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총 공사대금 중 1,95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대물로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원주시 F 지상 G빌딩(이하 ‘G빌딩’이라고 한다) 상가건물로 일괄정산하기로 하되, 피고들은 위 공사계약기간 중에도 위 G빌딩 상가건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들의 공사잔금지급시 위 G빌딩 상가건물 중 남은 부분의 가액이 대물로 결제할 공사대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상가분양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 부분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준공되어 2012. 7. 12. 집합건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 준공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의 잔금은 5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이었다.
마. 피고 H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들인 피고들을 대표하여 2012. 9. 28. 원고에게 "I 시행사 대표 H 외 1인은 시공사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