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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8가합177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게 ‘E 설치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 B는 2018. 3. 16.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전기ㆍ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2018. 2. 28.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재하도급 주었다.

전기ㆍ계장공사 계약서

4. 공사계약기간 : 착공 2018. 3. 5., 준공 2018. 5. 31. (단, 현장사정으로 인한 준공일자 변경시 동일한 해 이내 준공조건으로 원고와 자동 연장됨)

5. 계약금액 : 일금 7억 5,900만 원

가. 공급가액 : 일금 6억 9,000만 원

나. 부가가치세 : 일금 6,900만 원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기성신청 후 30일 이내 (3) 기타 : 공정률에 따른 기성지급

8. 계약보증금 : 일금 7,590만 원 계약특기사항(1)

7. 원고의 부담항목 및 기타사항 7) 원고는 공사의 수행을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피고 B의 승인 없이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12. 계약의 해제 및 해지 2) 피고 B가 서면으로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B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피고 B의 승인 없이 원고가 자기의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제3의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 되었을 시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특수조건 제5조 7항과 관련 제출서류(대금지불 관련)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 피고 B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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