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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2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기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를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라는 상호로 기계 납품ㆍ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금압박을 받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E 공장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CNC터닝선반기계 1대(공급가 1억 8,000만 원)와, TITAN터닝선반기계 1대(공급가 1억 2,000만 원)를 신규 주문하는 것처럼 발주수락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미 사용 중일 뿐만 아니라 위 CNC터닝선반기계 1대는 이미 주식회사 엠엔에스캐피탈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이고, 위 TITAN터닝선반기계는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이 체결된 기계임에도 이를 새로이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발주자로서 위 기계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14.경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CNC터닝선반기계 1대(공급가 1억 8,000만 원)와, TITAN터닝선반기계 1대(공급가 1억 2,000만 원)를 공급한다는 발주수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교부받은 발주확인서 등과 함께 인수증명서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리스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취득원가 3억 원, 계약보증금 9,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6,702,762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리스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대금 명목으로 2013. 10. 15. 피고인 B이 관리하는 F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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