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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139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서 E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A으로부터 E 공장 내 일부 부지를 임차하여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29.경 위 E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1억 5,700만원 상당의 사출성형기(모델명: S-2000i5A) 2대, 방전기(모델명: SE-50G) 1대, 성형연삭기(모델명: JSG-520MB) 2대에 대해 월 리스료 3,287,488원, 리스기간은 36개월 동안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E에서 위 사출성형기 등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출성형기 등을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3. 5.경 위 E에서 사출성형기 등 기계 5대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상에 3,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사출성형기 등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다수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 자신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이를 받아 들여 피고인 A을 위해 2012. 1. 10.경 위 E에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2억원 상당의 사출성형기(모델명: SE-30D) 4대에 대해 월 리스료 4,542,063원, 리스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은 위 E에서 위 사출성형기 등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출성형기 등을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위 사출성형기 4대를 매도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2013. 8.경 위 E에서 위 사출성형기 4대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상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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