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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4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4148]

1. 2011. 2.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2. 18. 23:00경 김포시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1. 2.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2. 18. 24:0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2.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2. 19. 14:00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4838]

4. 2012. 7.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노래방’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2012.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전 4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2. 9.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3.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감정결과 확인 보고) [2012고단4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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