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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나431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1. 7. 22:25경 과천시 참마을로 문원동 주민센터 부근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과천대로 방면에서 문원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원형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던 도중, 문원 1단지 방면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1,154,647원을 보험금으로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피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협정에 따라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 측의 과실을 60%로 보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692,788원(=1,154,647원×60%)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의 결정’이라고 한다).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는 2016. 5. 26. 피고에게 692,788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심의 결정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 등이 제기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피고 차량 측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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