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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7나512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나.

A은 2016. 8. 12.19:20경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수영구광안동 수영로624번길 43에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여 교차로를통과하던피고 차량과 충돌함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자세한 사고 경위는 별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사고현장약도(갑 2) 와 같음]. 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D에게 치료비및합의금으로3,614,520원을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2,138,710원을 지급함. 라. 한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우측, 원고 차량이 좌측에서 직진 중 충돌한 사고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다.’는 이유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60%로 판단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80%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구상금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인 1,415,806원[= 구상금 2,138,710원 - 원고 부담부분 722,904원(= 3,614,520원 × 0.2)]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나, 여러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폭이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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