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 자회사의 보상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7. 6. 17. 14:4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과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소외 E의 운전의 차량(이하 ‘상대방 차량’이라고 한다)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이 원고의 보상담당자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2017. 8.경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로부터 원고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과실비율이 50:50이라는 내용의 결정통보서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9. 4. 22.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가소2006738호로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과실비율이 30:70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로 2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2017. 8.경 원고에게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안내하면서 민사소송을 대신 진행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그에 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피고 C은 2019. 4.경까지 위 계약에 따른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