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14. 06:30경 대전 대덕구 송촌로93번길 36 소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1차로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송촌네거리 방면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송촌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동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약 시속 40km 가량 초과하여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전반부와 원고 차량의 좌전반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물적 손해액 상당인 4,748,1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보험 구상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F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F위원회는 2018. 3. 19. 원고 차량의 과실이 60%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손해액 4,748,110원 중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848,866원(= 4,748,110원 × 0.6)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결정서를 송달받아 2018. 3. 29. 피고에게 2,848,86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원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고 차량이 서행하거나 양보하지 아니한 채 속도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